외국인 항공객 새 지침 적용
18세 미만 적용 대상서 제외
8일부터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반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은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 출발 전 하루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연방 당국의 새 기준에 따르면 8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려는 18세 이상 성인 외국인은 백신접종 증명서와 함께 출발 3일 이내에 검사한 음성증명서를 제시해야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이 2가지를 제시하지 못하면 미국행 탑승이 거부된다. 또 백신을 맞은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경우는 출발 전 3일 이내 검사한 음성증명서만 제시하면 되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접종자인 경우는 출발 전 1일 이내에 검사한 음성증명서를 제시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단, 연방당국은 아직 백신 접종이 용이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또 의료적 문제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방문자에겐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들은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미 당국이 사용 승인을 한 화이자, 모더나, 존슨&존슨 백신 등 3종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백신 등이 포함된다.
연방 당국은 항공사들이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이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고, 미국 도착 후 무작위 검사를 하기로 했다.
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위반 사례마다 3,500달러의 벌금을 항공사에 물릴 수 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