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대본, 1일부터 시행
9일차 추가검사서 음성판정 조건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할 경우 적용되는 자가격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됐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 기간이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입국 후 1일 내 진단검사를 받고, 9일차에 추가 진단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해제된다.
단 이번 조치는 격리 해제 전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10일 단축 격리하는 것이므로, 해제 전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14일간 격리된다. 아울러 해제 전 검사를 늦게 받거나 미결정 판정 등을 받은 경우 음성 확인 시점에 따라 격리 해제된다.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9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 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10일이 경과한 다음날 오전(11일차 12시)에 퇴소가 가능하다.
격리기간 단축 관련 상세사항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하면 된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