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ㆍ건강상태ㆍ위치정보ㆍ이메일 등 개인정보 보호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주목…"통과 가능성 높아"
상원의원들이 중국의 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 취득을 추가로 규제하는 내용의 초당적인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2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공화ㆍ플로리다)ㆍ라파엘 워녹(민주ㆍ조지아) 상원의원은 전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중국의 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 취득을 규제하는 내용의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법안 2021(The Protecting Sensitive Personal Data Act of 2021)ㆍ이하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미 상원에 제출했다.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법안은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가진 외국인의 미국 사업체에 대한 인수와 관련한 심사ㆍ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발의됐다.
법안은 유전자 검사 결과, 건강 상태, 보험 신청을 포함한 민감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민감한 개인정보로는 재정적 어려움, 비밀 취급 인가, 위치 정보, 사적인 이메일, 신분 증명 또는 신용평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이 포함됐다.
물론 이 법안은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중국의 미국인 개인정보 취득을 추가로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발의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미국인들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유전자 검사 결과, 사적인 금융 거래 내역과 같은 개인 정보들이 중국 등의 유해한 행위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워녹 의원도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외국의 기업들로부터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초당적 법안은 의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아울러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법안은 중국이 지난 1일부터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 규제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PIPL)의 시행에 들어간 직후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기술기업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경우 최대 5천만 위안(약 84억 원) 또는 기업 연수익의 5%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데이터보안법과 더불어 거대 기술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규제하는 양대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데이터보안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기업의 플랫폼에서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불법 촬영 영상, 조잡한 카메라 등이 유통될 경우 강한 처벌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고 국가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의 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 접근을 강력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도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는 2019년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인 베이징쿤룬테크(쿤룬)에 대해 민감한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을 들어 미국의 성 소수자 앱인 '그라인더'의 매각을 명령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