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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다시 논의되는 이민 개혁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1-09-27 08:33:11

이민법 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지난 9월13일 연방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이민개혁안에 대해 논의가 뜨겁다. 비록 연방 상원 사무처의 제외 결정으로 조정이 불가피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1. 예산조정안에 포함된 이민 개혁안 내용은

먼저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여 영주권 수속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 별도 수수료를 내면 신속하게 I-485 신분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 취업이민의 경우 중국과 인도 국적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한국인의 영주권 문호는 열려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우선일자가 오픈될 때까지 2년이상 남아 있는 경우 별도로 5,000 수수료를 지불하고 I-485 신분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 투자이민의 경우도 중국인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한국인의 영주권 문호는 아직까지 닫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고 우선일자가 오픈될 때까지 2년이상 남아 있는 경우 50,000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고 I-485 신분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가족이민의 경우 한국인에게도 혜택이 있다. 청원서가 승인되고 우선일자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고객들이 많다. 2년이상 남아 있을 경우 별도 수수료 2,500을 내고 I-485 신분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

 

3. I-485 신분조정 접수가 왜 중요한지

I-485 신분조정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신분유지를 위해 계속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I-485 신분조정이 들어가야 수속 중에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설령 영주권은 늦게 나오더라도 이 서류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일하고 해외를 다녀올 수 있게 된다. 여행허가서가 없어 한국에 급한 일이 생겼는데 나가지 못해 발을 동동거리는 경우가 많다.

 

4. 신분이 없는 드리머들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비록 상원 사무처에서 제외결정이 났지만 이번 법안에는 드리머들과 일정 조건을 갖춘 서류미비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드리머들은 부모 손을 잡고 미국에 입국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신분을 잃게 되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 18세전에 들어 왔고, 2021년 1월1일부터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거쳐 수수료 1,500 을 지불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합법신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드리머들이 받아 왔던 추방유예(DACA) 조치와 노동카드 발급과는 차원이 다르다.

 

5. 한국인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시민권자 부모의 자녀 초청이나 형제자매 초청을 하고 기다리는 한국분들이 많다.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현재로서는 15년정도가 걸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가족이민 수속이 대폭 빨라질 수 있다.

 

6.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영주권 수속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추방유예 대상자를 포함한 서류 미비자 구제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다. 어떤 방식이든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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