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목적의 시대착오적 조문 수십년간 바뀌지 않아
앨라배마주가 120년 만에 주 헌법 개정 작업을 통한 시대착오적 인종차별 조문 삭제에 나선다.
22일 지역언론 '몽고메리 애드버타이저'에 따르면 앨라배마 주의회 헌법개정위원회는 내년 11월 주민투표를 목표로 주 헌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위원장인 메리카 콜맨 주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주 헌법에 적힌 인종차별적 언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901년 제정된 앨라배마주 헌법은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 시대착오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조문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56년 통과된 주 헌법 256조는 백인과 유색인종은 각각 별도의 학교에 다녀야 하며, 다른 인종의 학교에 다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 헌법 32조는 노예제를 금지하고 있으나, 범죄를 저지른 기결수의 강제노동은 제외하고 있다. 앨라배마 주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경범죄를 저지른 흑인들을 농장과 광산 등에 배치해 사실상의 노예제를 시행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주 헌법 181조와 259조는 각각 유권자 등록 시 문해력 시험 및 세금 납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흑인의 투표를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
한때 주 헌법은 흑백 인종 간 결혼을 불법화하는 조항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00년 주민투표를 통해 삭제됐다.
이러한 주 헌법 조문은 인종차별적 의도로 제정됐다는 것이 위원회의 지적이다.
주 헌법 제정 당시 제정위원들은 "미국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백인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들 조항은 1960년대 연방 대법원의 흑백 분리 교육 및 투표세 위헌 결정 등으로 사실상 사문화됐다. 2004년과 2012년 주 헌법 개정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졌으나 몇천 표 차로 부결됐다.
비영리단체 의회 서비스위원회의 오트니 라탐 소장은 "현행 주 헌법 조문은 흑인뿐만 아니라 양쪽 인종을 모두 차별하고 있다"고 개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