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켐프 행정명령 위반했다 주장
귀넷공립학교 학부모 4명이 교육청과 캘빈 왓츠 교육감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여 마스크 착용 명령을 무효화 시켜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조지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육청으로 학생 17만7,000명이 소속돼있는 귀넷교육청은 지난 7월 말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다. 그 시기에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염성 높은 델타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 봄 캅카운티 학부모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요구한 캅교육청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으나, 교육청이 마스크 착용을 선택사항으로 바꾸면서 소송을 취하했다.
귀넷 학부모들은 소송에서 귀넷교육청이 지난 7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내린 행정명령, 즉 교육청의 마스크 의무화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켐프 행정명령의 특정 조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5월 행정명령에 따르면 학교는 주의 코로나19 비상사태선언을 이용해 마스크 착용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했지만, 마스크 의무화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학부모들은 마스크가 호흡을 힘들게 하며, 마스크를 쓴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도 있으며, 마스크 착용에 불안을 느끼는 학생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스크 의무화는 조지아 헌법의 언론의 자유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귀넷교육청이 정책수립에 소홀했다고 주장하며, 불특정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요구했다.
귀넷교육청 대변인 스론 로치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보건 지침을 준수할 권한과 의무를 지켜낼 것”이라고 전했다.
귀넷 일부 학부모들은 지난 봄부터 마스크 의무화에 반대하며 항의 시위를 벌여왔다. 7월 말에는 교육위원회가 왓츠를 신임 교육감으로 확정하자 300명의 마스크 착용 반대자들이 버논 존스 공화당 주지사 후보와 함께 시위를 했다.
한편 귀넷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한달 동안 학교에서 3,22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