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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빨라지는 이민 수속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1-08-30 08:19:59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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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2021년 회계연도가 9월30일에 끝난다. 국무부와 이민국은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내주려 한다. 영주권을 기다리는 고객들에게는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올해안에 인터뷰를 기대할 수 있는지

한 회계연도에 기본적으로 가족이민은 22만 6,000개, 취업이민은 14만개가 할당된다. 예전에는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쿼터가 동나 문호가 닫히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2021년 회계연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이민국의 영주권 심사나 국무부의 이민비자 심사가 지연되었다.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인터뷰가 많이 잡히고 있다.

 

-이민국 인터뷰가 토요일에도 잡힌다고 하는데

이민국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 또는 토요일에도 인터뷰가 잡힐 수 있다. 또한 시민권 선서식도 토요일에 잡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샌디에고 이민국에 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장소가 다소 멀더라도 가능하다면 당일날 가서 인터뷰를 마치는 것이 좋다.

 

-요즘은 이민국 전화가 토요일에도 온다고 하는데

지문날짜나 인터뷰를 연기하거나 영주권 도장을 받기 위해 이민국에 전화를 하면 30일내로 응답전화가 온다. 긴급한 경우에는 72시간내에 전화가 온다. 이민국 전화는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이민국은 한번 전화를 해서 받지 않으면 메세지를 남기고 한시간 정도 후에 다시 전화를 건다. 만일 두번 연속해서 받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이민국에 전화를 해야 한다.

 

-신체검사 유효기간도 4년으로 연장되었다는데

코로나로 인해 영주권 심사기간이 길어져 2년간 유효한 신체검사서의 기간도 부족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2년간 유효했지만 8월 12일부터 임시로 4년으로 연장되었다. 하지만 4년 연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신체검사서에 의사 서명을 받고 60일이내로 접수, (2)의사 서명을 받고 4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3)2021년 9월30일 또는 그 이전에 I-485 결과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만일 신체검사 기간이 2년 지났다는 이유로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다면 새로운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고 8월 12일에 발표된 이민국 공지를 답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제는 영주권을 신청할때 소셜번호도 같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노동카드를 신청할때 소셜번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소셜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신청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별도로 소셜 오피스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었다. 더 나아가 이제는 I-485 신분조정을 제출할때에도 소셜번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번호가 있지만 카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국무부 수속도 빨라지고 있는지

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30일까지 더 많은 비자 인터뷰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이전에 인터뷰가 잡혔지만 그동안 연기되었던 케이스들은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현재 대사관 인터뷰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인터뷰 날짜를 잘 예측해서 대비 하는 것이 좋겠다. 대사관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들 중 1년이 지나면 다시 떼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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