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판결
연방대법원이 26일 코로나19 기간 집세를 못 내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코로나19 기간 세입자들의 퇴거를 전면 보류하도록 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집주인들의 소송에서 6대 3 의견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집주인과 랜드로드들을 대리한 조지아부동산협회와 앨라배마부동산협회 등이었다.
대법원은 “연방법에 따라 의회의 분명한 승인 없이는 CDC가 세입자 퇴거를 유예할 권한이 부족하다”며 “만약 퇴거 유예 조치를 지속하려면 의회가 명확히 승인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CDC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집 밖으로 쫓겨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자 지난해 9월 미국 전역에서 세입자 퇴거를 유예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앞서 대법원은 6월 말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한 달 뒤인 7월 말이면 종료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 예정대로 7월 말까지 유예 조치가 유지되도록 판결한 바 있으나 정부가 조치를 다시 또 연장하자 이번에는 이를 불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길거리로 내앉을 수 있는 상황에 내몰렸다. AP통신은 약 350만명의 세입자들의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즉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대법원의 결정이 실망스럽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각 도시, 주 정부, 지방 법원, 임대주 등 모든 당사자에게 퇴거 조치를 막기 위해 즉시 행동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