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직원에게 백신접종 요구 가능
판사들, 의무화 반대소송 잇달아 기각
최근 CNN이 백신 미접종자 3명을 해고했다. 많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할지 고심하는 가운데, 최근 몇 달 동안 백신 의무화에 대한 소송들이 전국 법원에 접수됐다.
많은 기업들이 대안을 고려하거나 제기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하는 동시에 직원, 고객 및 가족을 위한 가장 안전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의학 전문 변호사인 메러디스 카이아파는 "많은 회사가 고심하고 있다”며 “백신 의무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려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샌디에고 법대의 로버트 샤피로 교수는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사업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백신 접종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5월 이미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가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고, 백신 접종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디즈니, 월마트, 구글, 타이슨푸드,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부 또는 전 직원들의 고용 조건에 백신 접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NFL 또한 팀 임원, 매니저, 코치, 스카우트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보조 코치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보조 코치는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해임됐다.
하지만 소송의 위협은 현실이다. 텍사스 소재 휴스턴 감리교 병원 직원 117명이 제기한 백신 의무에 대한 소송은 지금까지도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들은 지난 4월 병원이 백신 의무화를 발표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백신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최종 승인이 아닌 긴급 사용 허가만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린 휴즈 미국 연방지법 판사는 이 소송을 단호하게 기각했다. 휴즈 판사는 "병원 직원들은 인체 실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의 요구는 직원과 환자 및 가족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원고들은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 5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고, 필요하다면 이 사건을 미국 대법원까지 가져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연방항소법원에도 백신 의무 소송이 접수됐다. 그 중 하나는 인디애나 대학에 8명의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8월 2일, 시카고의 제7 순회 항소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프랭크 이스터브룩 판사는 "학생들은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백신 규정이 없는 다른 학교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의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