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연방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게 하고 군에 접종 의무화 방안마련을 지시하는 등 긴급 처방을 내놨다.
델타 변이 감염 급증에도 백신 접종률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자 이대로 두다간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강한 우려에 따른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연방 공무원들이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음을 증명토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과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는 새로운 방역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400만 명에 달하는 모든 연방 공무원은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들은 동료와의 거리두기와 주 1∼2회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와 무관하게 직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뿐 아니라 연방기관 계약자들도 이에 따르길 희망했고, 정부는 민간 분야 역시 이를 따르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비록 접종 의무화를 명시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 접종 권고라는 기존 입장에서 훨씬 더 나간 것으로, 백신을 접종하라는 강력한 압박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 백신을 군인들의 필수 예방접종 목록에 추가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군인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새 지침이 법적 다툼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줄리엣 소런슨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임상교수는 ”민간기업이 고용주인 것처럼 연방정부 역시 고용주“라며 ”고용주들은 공중보건을 증진하고 예방 접종을 포함한 활동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소런슨 교수는 정부가 고용주로서 역할을 할 때 그 행위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며 “이것은 고용주가 공공일 때나 민간일 때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는 400만 명의 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다. 계약직 및 보조 근로자를 포함하면 약 1000만 명에 육박한다.
에릭 펠드먼 펜실베이니아 케리로스쿨 교수는 “이 지침은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며 “직장에서 일하거나 공연에 참여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백신을 맞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군인 접종 의무화와 관련해 “군인들은 특정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 특정 백신을 맞도록 돼 있다”며 선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현재 투여되고 있는 백신이 식품의약국(FDA)의 정식 승인이 아닌 긴급 사용만 허가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펠드먼 교수도 “만약 백신들이 FDA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면 법적 분쟁의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