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일대에서 한인 여성 네 명을 포함해 총 8명을 숨지게 한 총격범에 대한 기소인부절차가 곧 개시된다.
24일 ABC 방송에 따르면 애틀랜타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22)의 살인 혐의에 대한 기소인부절차가 오는 27일 체로키카운티지방검찰청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는 미국 형법상 피고인에게 기소 사유를 알려주고 기소 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피고인에게 심문하는 과정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나 무죄의 답변을 하게 된다.
롱은 지난 3월 16일 애틀랜타 시내 스파 2곳과 애틀랜타 근교 체로키 카운티의 마사지숍 1곳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켜 8명의 생명을 앗았다.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수사 당국은 '롱이 성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고 증오범죄로 판단하긴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역풍을 맞았다.
앞서 롱은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해 체로키카운티 검찰과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풀턴 카운티의 패니 윌리스 지검장은 지난 21일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에 체로키카운티 검찰과 롱의 협상이 기소인부절차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국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낮은 처벌을 받는 형량 협상이 적지 않다. 검찰 입장에선 불확실한 배심원 재판 과정을 피해 신속하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고, 피고인은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명백한 증거가 있는 연쇄살인범과 검찰이 형량 협상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롱과 형량협상에 나선 체로키카운티 검찰과 달리 풀턴카운티 검찰은 롱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증오범죄 혐의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이다.
롱은 범행 장소가 체로키카운티와 풀턴카운티의 2개 지방검찰 관할에 걸쳐있어 각각의 지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