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환급액 1,265달러
연방국세청(IRS)이 지난해 실업수당 수혜자 가운데 2020년 소득세를 초과 납부한 납세자 약 460만 명을 대상으로 환급 조치를 본격 시작했다.
13일 IRS는 “지난 3월 발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3차 경기 부양책에 따라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을 대상으로 실업수당 수혜액 1만200달러(부부합산은 2만400달러)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됐다.
이에 경기 부양책 확정 이전에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을 계산하지 않고 2020년 소득세를 신고한 이들을 대상으로 초과 납부액을 반환한다”고 발표했다.
IRS에 따르면 14일부터 은행계좌를 통한 초과 납세액 환급이 이뤄지며 수표를 통한 반환은 16일부터 시작된다. 이를 통해 납세자 약 400만 명에게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265달러라고 IRS는 밝혔다.
IRS는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에 따른 초과 납세액 반환은 지난 5월과 6월이 일부 이뤄진 바 있다”며 “올 여름까지 환급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