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예상치 못한 급격히 오른 의료비 청구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첫 시행령이 지난 1일 확정, 발표됐다.
지난 12월 27일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No Surprise Act)은 예상하지 못한 급격히 오른 의료비가 청구될 때 환자들의 자가비용 부담을 줄이고 병원과 보험사와의 의료비 지급 중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지역별 의료비 차등적용 원칙도 적용했다.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나왔을 경우 이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의료비가 실제 청구비용 또는 지역별 의료비 차등 비용 중 적은 쪽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 지역별 의료비 차등 비용은 2019년 기준 같은 지역에서 같거나 비슷한 치료에 대한 비용을 의미하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했다.
응급 치료의 경우 최종 진단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관행 대신에 응급 치료에 들어갈 당시의 상태 등을 고려해 지급토록 규정을 바꿨다. 이밖에 환자가 알지 못하고 동의한 예상치 못한 의료비 청구로부터 보호하는 절차,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나왔을 경우 반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으며 주 정부의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