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시범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신청 대행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가 지난 5월3일부터 무사증입국 대상국가 국민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K-ETA 홈페이지 또는 K-ETA 모바일 앱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해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K-ETA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K-ETA 공식 홈페이지 명칭과 유사한 K-ETA 신청을 대행하는 사기 웹사이트가 속속 생겨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이 웹사이트들은 K-ETA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들어 민원인들이 착각할 수 있고, 해당 웹사이트 이용으로 인해 고액의 수수료 지불 및 대행사기 등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K-ETA 신청 유사 웹사이트는 http://www.koreaeta.kr, http://www.koreaonlinevisa.com, http://www.etasouthkoreavisa.com 등이다.
한편 한국정부는 8월 말까지 K-ETA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은 수수료 10달러를 면제해준다.
K-ETA 제도는 9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신청은 전자여행허가 홈페이지(k-eta.go.kr)에서 가능하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