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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카드만으론 안돼… 사전허가 필수

한국뉴스 | 사회 | 2021-06-24 11:11:20

백신카드,사전허가,자가격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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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자가격리 기간 없이 한국 방문길이 열린 가운데 사전 신청이 오는 28일부터 허용될 것으로 발표되면서 실제 자가격리 면제 신청 및 허가 절차가 어떻게 이뤄질 지에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이번 발표가 나오면서 상당수의 한인들이 백신접종 카드만 있으면 7월부터 바로 한국에 입국할 때 이를 제시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으나, 반드시 사전에 총영사관에 서류를 접수해 면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일반 관광이나 여행 목적으로는 격리면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간과돼선 안 된다. 한국 자가격리 면제 절차 관련 현재까지 알려진 세부 내용을 한국 정부 자료와 총영사관 설명을 토대로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

▲6월28일부터 신청서 사전 접수가 이뤄진다. 신청 접수는 총영사관 예약 방문 또는 이메일로도 할 수 있다는 게 한국 외교부의 방침인데, 총영사관 측은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현재 허용되는 중요 사업상 목적, 장례식 참석 등을 위한 격리면제서 발급은 총영사관에서 당일 발급도 가능하다. 그러나 직계가족 방문은 수요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발급 기간도 훨씬 늘어나 수주가 걸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민원 처리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총영사관은 최대한 일주일 이상의 여유시간을 두고 격리면제서 신청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백신 관광을 온 한국인들도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가

▲격리면제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해외거주자의 한국내 직계가족 방문을 위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백신 관광을 와 미국에서 백신을 맞은 한국인들은 격리면제서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이후 비행기표 날짜를 바꿔도 되나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한 달이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는 비행기표 날짜 조정이 가능하다.

 

-서류 작성시 유의할 점은

▲여권과 제출 서류에 명시된 이름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백신접종증명서와 여권에 명시된 이름이 다를 경우 심사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서류를 출력한 이후에 서명은 직접 해야 한다. 온라인 문자로 된 서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차 접종만 마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

▲백신별 접종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15일이 경과된 경우에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하다. 즉,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1차만 맞은 경우, 2차 접종을 맞고 2주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신청이 아예 불가능하다.

 

-격리면제 방문에 허용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즉 부모와 조부모, 자녀, 손자 등 방문 목적은 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기존에 격리 면제가 가능한 조건은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및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이 있었다. 이중 인도적 목적의 종류엔 장례식 밖에 없었지만, 이번에 직계가족 방문도 인도적 목적에 추가된 것이다. 장례식일 경우 형제, 자매까지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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