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가 국적이탈 등과 국적 업무와 관련해 온라인으로 이미 신청을 마친 접수자에 대한 재외공관 방문접수 시한을 연장했다.
9일 총영사관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적이탈신고와 국적보유신고. 국적선택신고와 관련해 지난 3월 31일까지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한 민원인의 방문접수 기한을 기존 6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늘렸다. 이에 따라 국적이탈신고와 국적보유신고, 국적선택신고 등을 신고기한 내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은 완료했으나 오는 30일까지 방문접수하지 못한 사람은 12월 31일까지 뉴욕총영사관 등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해 수수료 납부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문의 646-674-6000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