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경찰과 커미셔너의 자문 단체인 귀넷경찰시민자문위원회(Gwinnett Police Citizens Advisiory Board)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를 권고했다.
귀넷경찰자문위는 지난 5월 18일에 마리화나 소지에 관한 귀넷카운티 조례66.3변경건에 대해 의결했으며, 션 골드스테인 의장은 오는 15일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카운티 조례 위반 사항인 1온스 이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처벌을 기소가 아닌 벌금이나 커뮤니티봉사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귀넷커미셔너위원회가 자문위의 권고안을 채택하면 1온스 이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처벌은 150달러의 벌금이나 최대 20시간의 커뮤니티 봉사가 될 것이다라고 귀넷데일리포스트는 밝혔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는 경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달러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지역봉사에 처해진다. 이는 현행 주 법에 동일하다.
골드스테인 의장은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처벌이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아서 받는 티켓과 비슷한 형태로 변경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변경안은 경찰에게 선택권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카운티 조례에 따라 티켓을 줄 수도 있고, 주 법에 따라 기소할 수도 있다. 연방과 주의 마리화나법은 계속 적용되며, 어떤 법을 선택할지에 대한 재량권은 경찰에게 있다.
카운티 커미셔너 커크랜드 카든은 이 변경안을 지지하며, 귀넷카운티경찰의 인력 활용에 도움을 줘 다른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귀넷경찰시민자문위 회의는 오는 15일 오후6시 귀넷사법행정센터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귀넷카운티 Webex 시스템 bit.ly/2SpjDqz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