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방문 대상 한인 미 시민권자들 해당
K-ETA 사전 등록 안 하면 비행기 못 타
최소 24시간 전 신청… 음성확인서는 별도
미 시민권자들이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때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한국 전자여행 허가제(K-ETA)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법무부가 오는 9월부터는 사전허가 취득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이 없는 한인 시민권자들은 그동안 무비자로 90일까지 자유롭게 한국 방문 및 체류가 가능했었으나, K-ETA 제도가 본격 의무화되는 오는 9월부터는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을 하고자 할 때 사전 전자여행 허가 신청을 하는게 필수가 된다. 관련 내용을 한국 법무부와 K-ETA 공식 웹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전자여행 허가제란
▲법무부는 “K-ETA는 미국 거주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가 사증(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라며 “K-ETA는 무비자로 한국 방문 시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행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9월 본격 시행되면 달라지는 것은
▲오는 8월31일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이라 신청이 의무가 아니며 현재는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9월부터는 미 시민권자들의 한국 무비자 방문시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도 부과된다. 9월부터는 사전에 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다.
-부과되는 수수료 액수와 결제 방법은
▲한화로 1만원(온라인 결제수수료 별도)이며, 비자와 매스터카드 등 국제 크레딧 및 데빗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수수료를 결제한 이후에는 입국이 불허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대표 신청인 1명이 가족 등 동반인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수료 결제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소지한 카드의 해외 결제가 차단된 경우 정상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한 번 신청할 때 유효기간은
▲2년이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정보(여권번호 및 유효기간), 범죄경력 및 감염병 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재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 방법은
▲현재 유효한 여권, 유효한 이메일 주소, 얼굴 사진(PC 신청시 사진 파일, 모바일 앱 신청시 모바일로 촬영한 사진), 신청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크레딧 또는 데빗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청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대리 신청하면 언제든 K-ETA 허가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거나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잘못 작성한 내용이라면 허가를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및 결과 확인 방법은
▲웹사이트(www.k-eta.go.kr)를 통해 PC와 모바일로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시 제출한 이메일로도 결과를 통보된다.
-발급 후 입국 목적과 체류지 및 연락처가 변경되면
▲웹사이트 상단 ‘K-ETA 신청결과’ -> ‘e-입국신고서조회’에서 이를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발급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경우는
▲한국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한국 사증(비자)을 소지한 사람, 선원이나 승무원 자격으로 입국하는 사람, 유효한 ABTC 카드 소지자,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입국 전에 미군 당국에서 법무부에 K-ETA 면제를 신청하여 면제 허가를 받은 사람,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 환승객, 직항으로 제주도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등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K-ETA를 받으면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없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K-ETA를 허가 받더라도 PCR 음성확인서 등 방역 관련 서류는 별도로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