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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밀린 세입자 1,100만 거리로 쫓겨날 판

미국뉴스 | 경제 | 2021-06-01 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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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를 유예하는 조치가 이번 달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렌트비를 연체한 1,000만명이 넘는 세입자들이 보금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어 구제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31일 경제매체 CNBC는 렌트비를 연체하고 있는 세입자 1,100만명이 강제 퇴거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달 30일로 강제 퇴거 유예(eviction moratorium) 시한이 만료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의해 오는 30일까지 연장된 강제 퇴거 유예 조치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저지 럿거스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이자 ‘퇴거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피터 헵번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퇴거 유예 조치로 인해 강제 퇴거 소송 건수가 전년에 비해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그만큼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일종의 방패막이가 되었다는 의미다.

 

문제는 강제 퇴거 유예 조치 시한이 만료되는 이후의 상황이다. 현재 성인 세입자의 약 15% 정도가 제때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퇴거 유예 조치마저 만료되면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강제 퇴거 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퇴거가 이뤄질 경우 해당 세입자들의 심각한 타격은 물론 미국 전체로도 경제적, 사회적 불안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이 같은 정황은 CDC 강제 퇴거 유예 조치에 대한 법적 소송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은 CDC가 세입자 퇴거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명령은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이어서 무효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에는 제5 순회항소법원에서 CDC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미국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 조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임대인들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에 대한 반대도 심화되고 있다. 700억달러 수준에 육박해 있는 연체된 렌트비 규모는 연방정부가 보상하기에는 이미 한도를 넘어섰다며 임대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 권리 옹호단체들을 중심으로 CDC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해제되면 세입자들 뿐 아니라 임대인들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세입자의 렌트비 지원을 위해 연방의회가 각 주에 배정을 완료한 450억달러 규모의 지원금의 조속한 집행과 지원금이 완전 소진될 때까지 연방정부 차원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전미 저소득 주거연합(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에 따르면 연방정부 차원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360개 정도.

 

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저소득 세입자와 실업 상태에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장 18개월까지 렌트비를 지원하고 있다. 세입자 이외에도 건물주를 대상으로 세입자 퇴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남상욱 기자>

 

렌트비 밀린 세입자 1,100만 거리로 쫓겨날 판
 렌트비 미납에 따른 세입자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이번 달 말로 종료되면 당장 렌트비가 연체된 1,100만명의 전국 세입자들이 주거지를 빼앗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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