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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나홀로 밀입국하는 아이들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1-05-31 16:16:14

이민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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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보호자없는 미성년 입국자(unaccompanied minor)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보호자없는 미성년 입국자는 올 한 해 동안 1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입국하면 특별 보호를 받는 이들 보호자없는 미성년자 입국자 관련 문제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누가 보호자없는 미성년 입국자인가

첫째,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야 한다. 둘째, 미국 내에서 이민신분이 없어야 한다. 셋째, 부모나 후견인이 미국에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을 할 처지가 되지 않아야 한다. 보호자없는 미성년 입국자는 1만리길도 불사하고 국경을 넘는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등 세 나라 출신이 절대다수를 점한다. 이밖에 멕시코 국적자도 적지 않다.

 

-국경을 넘어온 보호자없는 미성년입국자는 어떻게 되는가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같은 비접경 국가에서 보호자없이 혼자 입국하는 미성년자들은 바로 추방할 수 없다. CBP 요원들이 국경에서 이들 미성년자를 발견하면 72시간 이내에 연방 보건부로 이들을 보내야 한다. 한편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접경국가에서 온 미성년자를 발견하면 CBP은 첫째, 자기 나라로 그냥 돌아가는 결정을 독자적으로 할 능력이 되는지, 둘째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아닌지, 셋째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다. 만약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CBP가 판단하면 자발적 귀환 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귀향 조치된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국적 미성년자는 국경에서 CPB 요원에서 붙잡히면 바로 귀환 조치되고 있다.

 

-연방 보건부는 보호자없는 미성년 입국자들을 어떻게 조치하는가

이들 미성년자 관리 전담부서인 보건부 난민정착지원실은 먼저 담당관을 미성년자에게 배정하고, 미국내에 있는 부모나 후견인 혹은 친척을 찾아 준다. 만약 부모나 다른 친척이 없을 때는 셀터 혹은 포스터 패밀리를 찾아서 이들 미성년자들을 돌보도록 한다. 아울러 난민정착 지원실은 미성년자 단독 입국자들의 양육 환경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나홀로 미성년 입국자는 어떻게 이민 신분 문제를 풀게 되는가

첫째,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특정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당한 위험이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망명 케이스와 같지만, 추방재판을 받더라도 이들 미성년자 케이스의 일차 심사는 USCIS가 담당한다. 둘째, 부모에게 학대, 방치, 유기된 아이들이 신청할 수 있는 청소년 특별 이민신분(Special Immigrant Juvenile)을 신청할 수 있는데, 먼저 청소년 법원이 양육할 부모가 없다는 판결을 해야 한다. 다음은 U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심각한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 수사 기관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신청조건이다. T 비자도 가능한데, 인신매매의 피해자로,미국에서 추방되면 심각한 곤란을 겪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들 나홀로 미성년 입국자의 추방재판에서 정부가 변호사도 대주는가

그렇지 않다. 추방재판에서 이들 보호자없는 미성년자들은 본인이 알아서 변호사를 구해야 한다. 일반 추방 케이스와 달리 무료 변론으로 이들 미성년자를 돕는 변호사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변호사가 있는 미성년 케이스는 승소율이 거의 50%에 가깝지만, 변호사가 없는 케이스는 승소율은 5%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다. 그러나 추방재판에서 추방 명령을 받더라도 미국을 떠나는 미성년자는 거의 없다.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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