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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이민 문제의 열쇠 VAWA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21-05-17 10:10:27

이민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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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VAWA를 통하면 자력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VAWA 청원은 여성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성도 수혜자이다. 뿐만 아니다. 동성혼의 경우도 VAWA에 해당된다. VAWA는 복잡한 이민 문제를 풀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다.

 

-어떤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VAWA는 폼 I-360를 통해서 신청하는데, USCIS 버몬트 서비스센터가 관할 부서이다. VAWA 청원서는 신청비용이 없다. USCIS는 일차 심사를 통해서 승인 가능한 케이스의 청원인에게 잠정 승인서를 발급한다. 이 잠정 승인서가 있으면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 VAWA 케이스라면 I-36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해도 된다.

I-360이 승인되기 전에 재혼하면 케이스는 기각된다. 그러나 I-360이 승인된 후 재혼하는 것은 상관없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해자가 더 이상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가정폭력이 가해 배우자의 시민권 혹은 영주권 상실과 관련이 있다면, 그 시민권 혹은 영주권 신분을 토대로 VAWA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VAWA 청원서(I-360)가 승인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첫째, VAWA 청원서가 승인되면 I-485를 접수하지 않았더라도 추방이 유예된다. I-360이 승인되면 주신청자에게는 추방유예 통지서가 자동 발급된다. 동반 자녀 케이스에는 이 추방 유예 통지서가 자동 발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추방 유예서 발급을 별도로 요청해야 한다. 둘째, I-360이 승인되면 노동허가를 신청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허가는 I-485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정상적으로 입국하지 않았더라도, VAWA 수혜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VAWA 수혜자는 입국 과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밀입국이 가정폭력 때문이었다는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과거 이민 서류에 가짜나 부정직한 서류를 제출한 결과 입국면제 신청을 할 때도, 범죄기록 때문에 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할 때도 VAWA 케이스는 문턱이 낮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들도 VAWA 신청을 할 수 있는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로 부터 학대를 받은 자녀도 VAWA 신청을 할 수 있다. 21살이 되기 전 I-360을 접수해야 한다. 21살이 지났더라도 부모의 학대 때문에 접수를 제때 할 수 없는 경우는 21살이 지난 다음에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민 청원서(I-130)를 접수한 후 가정폭력으로 이혼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I-360을 접수해야 한다. 이때 이미 접수된 I-130의 접수일자가 I-360 케이스의 우선일자가 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시민권자일 때는 사망 혹은 이혼후 2년 이후에 I-360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가해자 배우자가 영주권자라면, 영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면 VAWA 청원서 접수 자격이 없다.

 

-VAWA 청원서에는 어떤 증거들이 제출되어야 하는가

VAWA 배우자 케이스는 먼저 결혼이 진실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I-360 청원인이 물리적, 정신적 혹은 심리적 학대를 당한 가정폭력의 희생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본인 자술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진술서, 경찰 리포트, 전문가의 소견서, 법원 판결문, 진료기록, 증언, 사진, 통화 내역등이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된다.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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