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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기간 연장 불구‘추정세’는 오늘까지 내야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21-04-15 09:09:59

세금보고,연장,추정세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올해 세금보고는 좀 더 복잡하다. 2020년 개인소득세 연방 보고와 세금 납부 마감일은 통상적인 마감일에서 5월17일로 1달 더 연장됐다. 연방재무부와 연방국세청은 보고자들과 세무사들 그리고 국세청 자체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야기된 상황에 좀 더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 대부분의 주들은 이런 연방정부 조치를 따르고 있다. 일부 주들은 이보다 더 연장시켜주기도 했다.

 

올 마감일 5월17일로 한 달 더 늦춰져

혼란 느끼는 추정세 해당 납세자들 많아

연기청원 불구 연방국세청은 난색 표명

실업수당 세금 낸 사람들 환급은 5월부터

 

하지만 연방국세청은 2021년 첫 분기 추정세(estimated tax) 납부기일은 연장시켜주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그랬었다. 올해 1분기 추정세 납부기일은 그대로 4월15일이다. 일부 연방의회 의원들은 마감일을 늦춰주라고 국세청에 요구하고 있지만 상황은 아직 불투명하다. “이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전국 회계사 컨퍼런스의 회장인 마크 스튜어트는 말했다.

 

대부분의 주들은 통상적인 1분기 추정세 납부기일을 유지하고 있다. 단 하나의 예외는 메릴랜드이다. 메릴랜드는 1분기와 2분기 추정세 납부기일을 7월15일로 늦춰줬다. 그런 만큼 추정세 납부기일을 확실하게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연방국세청은 여전히 패데믹으로 애를 먹고 있다. 국세청 내 납세자 권익 부서의 3월25일자 온라인 업데이트에 따르면 보고자들의 세금환급은 통상적인 해보다 늦어지고 있다.

4월2일 현재 국세청이 처리한 세금보고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10% 가량 줄었다. 하지만 올해 세금보고 시즌은 국세청에 지난해 연방의회를 통과한 세법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 업데이트와 테스트를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예년보다 늦게 시작됐다. 

세금보고 시즌 경과일자로 비교한 처리건수는 3% 가량 늘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늦게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업무가 제 궤도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지난해는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로 종이 세금보고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많이 쌓였다. 그 여파로 국세청은 2020년도 보고처리와 테크놀로지 문제들 뿐 아니라 2019년도 종이 세금보고 처리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이를 받으려 신청한 수많은 리베이트 클레임들을 “수작업으로 확인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게다가 국세청은 지난해 받은 실업수당을 세금 보고한 납세자들의 리펀드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3월 확정된 연방의회 입법에 따라 실업수당 가운데 1만2,00달러까지는 면세가 된다. 하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이 조치가 확정되기 전 이미 세금보고를 마쳤다. 이들은 과다지급 액수를 돌려받게 된다. 환급은 5월1일 경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봉급수표에서 세금이 공제된다. 만약 내야할 것보다 더 냈으면 되돌려 받는다. 하지만 자영업자 등 세금이 자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1년에 4차례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한다.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들로는 이혼 수당과 이자수입 그리고 배당금, 그리고 주식 혹은 다른 투자 매도에 따른 세금 등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추정세를 납부한 사람은 거의 1,000만 명에 달한다.

일반 세금보고 기일보다 더 빠른 추정세 납부기일은 분기별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내야 할 추정세의 액수는 보통 전년도 세금보고에 기초해 산정한다. 그리고 첫 납부액은 보통 세금보고가 이뤄질 때 낸다.

따라서 아직 2020년도 세금보고를 끝내지 못했다면 2021년에 얼마를 내야할지 추산을 해야 한다. 만약 올해에 전반적으로 너무 적게 세금을 낸다면 내년 세금보고 시기에 이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 받게 된다.(페널티는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추정세 납부 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할 때 리펀드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어도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히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2020년도 세금보고 마감일 이전에 추정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스튜어트는 말했다. “마감일이 5월17일로 늦춰졌다는 얘기를 듣고 4월30일 회계사를 찾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사 관련 단체들은 연방정부에 추정세 납부 마감일을 늦춰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연방국세청장은 연방의회 증언을 통해 연기조치는 부유층에 이자와 페널티 등에서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며 이들은 이 돈을 정부에 납부하기보다 투자를 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추정세를 내는 납세자들 가운데는 소득이 많지 않은 1인 자영업자나 임시직 근로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회계사들은 지적한다. 팬데믹 기간 중 실직한 잃은 많은 사람들은 모바일 앱으로 주문한 음식과 식료품 배달로 일을 바꿨다고 미국 공인회계사 연구소의 세제 담당 매니저인 멜라니 러리드센은 말했다. 러리드센은 “이곳이 바로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

세금보고 마감일과 추정세 납부 마감일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세무사들에게 어쨌든 전통적인 마감일까지 보고를 마치도록 압박을 가한다. 이것은 세무사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준다고 전국 세무전문인 협회의 간부인 론다 콜린스는 지적했다. 보통 세금 보고자들은 세금을 덜 내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야할 액수를 잘 추정해야 한다. “마치 어림짐작처럼 느껴진다”고 콜린스는 말했다.

다음해 세금보고에서 페널티가 발생할 경우 당신은 경감을 요청할 수 있다. 연방국세청은 첫 보고 시 실수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은 편이라고 콜린스는 말했다. 특히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세무 전문가들은 2021년 당신의 소득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많은 이들은 2020년 팬데믹으로 평소보다 소득이 줄었다가 2021년 팬데믹이 완화되고 경제가 확장되면서 다시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 예상보다 소득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그 해의 하반기 추정세 액수를 더 늘여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은 올 세금보고 마감일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개인 은퇴계좌(I.R.A.)와 의료저축 계좌(H.S.A.) 불입 마감일은 언제인가?

▲당신은 I.R.A.와 H.S.A에. 2020년 세무연도 불입금을 연장된 세금보고 마감일인 5월17일까지 넣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2021년 추정세 납부 마감일은 언제인가?

▲첫 납부는 4월15일까지이며 이어 6월15일, 9월15일 그리고 내년 1월18일까지 내면 된다.

-내가 사는 주의 보고 및 납부 마감일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상세한 내용은 당신이 거주하는 주의 세무 부서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 웹사이트의 링크를 살펴볼 수도 있다. 

<By Ann Carrns>

세금보고 기간 연장 불구‘추정세’는 오늘까지 내야
<삽화: Brian Britigan/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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