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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코로나 백신 접종과 여행 계획

지역뉴스 | | 2021-04-05 09: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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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영주권자로서 해외여행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조금씩 우리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기존 마스크 착용에 이어 백신 접종으로 바이러스의 1차 접촉을 차단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여행 계획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vention)가 4월 2일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한 국내 비행 여행 지침 수정안을 발표했다.

 

예방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국내 비행 시 특정 검사 및 자가 격리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는 "연방 식품의약품청(FDA)이 승인한 백신으로 완전히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미국 내에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다" 또한 “화이자 또는 모더나 같은 경우 1차, 2차의 예방 접종을 마친 후 통상적으로 2주가 지나야 한다.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얀센은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완전한 예방 접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미국인들은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 지침에 따라 여행하기 1~3일 전에 테스트를 통해 음성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3~5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7일 동안 자가 격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10일간 격리해야 하는 것이 여행객들의 원칙이다.

자세한 여행 원칙은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 홈페이지(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봄 방학과 동시에 국내/외 여행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점차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영주권자도 해외여행이 잦아질 수 있는데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것은 영주권 유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말하는 장기간 체류는 1년 이내에 미국 밖으로 나갔다 온 누적 합산 일을 기준으로 한다.

 

애초에 이런 걱정을 하기 싫은 사람은 재입국허가서(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를 제출하고 이민국에 보고하거나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입국허가서(I-131)는 비교적 간단한 폼이기 때문에 충분히 셀프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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