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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0만·부부 $20만 이하 6월까지 퇴거유예

미국뉴스 | 사회 | 2021-04-01 10:10:25

퇴거유예,연장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연방 질병예방센터(CDC)가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강제로 퇴거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면서 수입 급감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세입자들로서는 최소 3개월만큼은 강제 퇴거의 불안을 덜 수 있게 됐다. 연방 인구조사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 세입자의 약 20%가 전월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퇴거 유예를 연장한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급감한 세입자들에게 주거 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강제 퇴거 유예 조치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경제매체 CNBC가 강제 퇴거 유예 조치와 관련해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가능하면 렌트 내야, 탕감조치가 아닌 연장

LA시 렌트비 보조 프로프램 등 적극 활용

 

■퇴거 유예 조치의 자격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시행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한 세입자들의 대부분이 오는 6월 말까지 강제 퇴거 유예 조치의 혜택을 보게 된다.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받으려면 지난해 연소득이 개인은 9만9,000달러, 부부합산 19만8,000달러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렌트비를 미납하게 된 상황을 문서로 증명해야 한다.

증빙 서류로 급여가 줄어든 급여명세서(paystub)이나 의료비 명세서 등으로 재정적으로 수입이 급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이어야 한다.

 

■퇴거 유예 서류 작성

강제 퇴거 유예 적용 대상인 세입자는 퇴거 유예를 요청하는 서류(Eviction Protection Declaration)를 작성해야 한다. 요청서를 작성해 서명과 날짜를 적은 뒤 이를 임대인에게 제출하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렌트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면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퇴거 유예 서류를 작성해 임대 건물주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임대인의 수용

이번 강제 퇴거 유예 조치는 임대 건물주의 수용 여부에 달려 있다. 임대인이 강제 퇴거 요청서를 받아도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여지가 적다.

강제 퇴거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세입자들이 퇴거 위험에 직면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인지한 연방 정부도 강제 퇴거 유예 신청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벌금이나 실형 등 법적 제재를 도입해 실시할 계획임을 공언하고 있다.

제도 개선 전에 임대인의 거부에 직면하게 되면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에 신고하거나 기타 법적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유예 기간에도 렌트비 납부

퇴거 유예 기간이라도 렌트비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납부하는 게 필요하다. 퇴거 유예 조치는 글자 그대로 퇴거를 지연하는 일시적 조치이지 미납 렌트비를 탕감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렌트비 보조를 받으려면 주정부나 시정부 등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는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남상욱 기자>

 

개인 $10만·부부 $20만 이하 6월까지 퇴거유예
 CDC의 강제퇴거 유예조치는 이를 수용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세입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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