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태어난 한인 2세 남성의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신고 마감일이 다음주 수요일인 31일로 다가왔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2003년 태어난 한인 2세는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다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한국 국적은 유효하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인 올해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 이탈신고를 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되는데, 희망하는 사람은 이날까지 LA 총영사관을 포함한 재외공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마감일을 놓치면 36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신고는 영사민원 웹사이트(consul.mofa.go.kr)에 접속해 민원안내->영사민원사무안내->국적->국적이탈신고를 선택하면 된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인쇄해 증빙서류와 함께 오는 6월30일까지 LA총영사관을 방문해야 한다. 서류 포함 자세한 내용은 LA총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문의 (213)385-9300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