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의 주택소유자는 홈스테드 이그젬션(Homestead exemption)을 통해 연간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다. 신청서는 연중 내내 접수 하지만, 마감일은 4월 1일 이다.
귀넷 홈스테드 이그젬션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 주택소유주 또는 62-64세 또는 65세 이상 시니어, 장애인 주택소유주, 그리고 근무 중 사망한 군인, 경찰, 소방관의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올해 1월 1일부로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인 1주택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소유 차량은 모두 귀넷카운티 주소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홈스테드 이그젬션은 주택소유자가 집을 계속 보유하는 한 매년 자동 갱신 된다.
신청이나 자세한 정보는 www.tinyurl.com/4m4prkz7를 참고하면 된다. 박선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