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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부양안 하원 통과…이르면 15일 현금지급

미국뉴스 | 정치 | 2021-03-11 15: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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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9천달러 규모… 12일 바이든 서명 예정

90% 이상의 가정이 경기부양 현금 수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50일째인 10일 연방하원이 역사적인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9시경부터 628쪽에 이르는 법안 심사 및 토론을 시작한 하원은 오후 1시 이후까지도 심의를 이어갔다. 결국 토론이 종결되고 투표에 부쳐진 ‘미국 구조 계획 법안’은 찬성220표, 반대211표로 가결됐다. 재러드 골든 민주당 의원 1명만이 법안에 반대했고 나머지는 정당 소속에 따라 찬반을 표시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7일 하원에서 통과됐으나 상원에서 약간 수정됐기에 하원에서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됐다.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에 법안 통과는 사실상 확실시됐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2일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이라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밤 취임 후 처음으로 프라임 타임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공화당은 이 법안이 과도하고 낭비적인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미 4조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사용됐음을 강조하며 국가부채 증가를 경고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러스 확산이 줄고 경제가 회복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때 시기를 놓친 너무 큰 부양 규모라고 반발했다.

CNN은 "법안 통과는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새 정부의 주요한 첫 입법 성과"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통과 직후 트위터를 통해 “여기 도움이 있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법안은 미국 가정이 90%에 해당하는 연소득 7만5천달러, 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의 소득자에게 1인당 최고 1천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고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 지급을 오는 9월6일까지 연장하는 안이 담겼다. 자녀 1인당 세액 공제를 최대 3,000-3,600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에 임대료 지원, 백신 접종·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주정부와 지방정부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들어갔다. 

하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로의 인상안은 상원에서 제외된 만큼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하원에서 재점검, 인쇄, 서명될 것"이라며 법안이 11일 중 백악관에 도착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오후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민 상황의 긴급성을 들어 "법안 이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통상 3일 안에 현금이 국세청(IRS)을 통해 입금됐던 것을 감안하면 1인당 1천400달러의 현금이 이르면 15일부터 지급되기 시작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박요셉 기자

바이든 부양안 하원 통과…이르면 15일 현금지급
10일 연방하원이 코로나19 경기부양 법안 투표를 마치고 있다. 법안은 찬성 220, 반대211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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