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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달라진 변화’ 꼼꼼히 서류 챙겨라

미국뉴스 | 경제 | 2021-02-10 10:10:41

세금보고,준비요령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올해 세금보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세금보고를 위한 준비 작업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올해는 특히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납세자들에게 신중함에 더해 꼼꼼함과 세밀함이 요구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납세자 개인의 경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 변화는 고스란히 세금보고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방식이 아닌 비대면 방식으로 납세자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사이에 소통이 이뤄지다 보니 더욱 세금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은 조언하고 있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저스틴 오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올해 세금보고는 과거와 달리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며 “1차와 2차 경기부양 지원금 수령 여부를 비롯해 건강보험 가입증명, 실업수당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 준비해 가급적 일찍 온라인 보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인 CPA들이 조언하는 내용을 토대로 올해 세금보고 대비시 점검 사항과 전략을 정리했다.

 

■ 챙겨야 할 세금보고 서류

기본적으로 지난해 납세자의 수입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급여를 받는 납세자들은 고용주가 발생한 W-2양식을 챙겨야 한다. 급여 소득 이외에 실업수당이나 투자 관련 수입, 긱(gig) 경제활동 수입이 있다면 1099양식들이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스케줄 C(Schedule C)와 스케줄 SE(Schedule SE)양식에 수입 내역을 정리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증명서도 올해 세금보고시 포함해야 한다.

이밖에도 항목별 공제를 신청할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역시 반드시 챙겨야 하고, 납세자식별번호(ITIN)를 사용하는 납세자라면 반드시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문제 소지가 없다.

 

■ 실업수당을 받은 경우

실업수당을 수령시 원천징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올해 세금보고에서 원천징수 미납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올해도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면 실업수당 수령시 반드시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옵션으로 변경해서 내년도 세금보고를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수입이 많아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이후 실직을 했다면 올해 세금보고시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 활용 여부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1차와 2차 경기부양 지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

 

■ 지난해 소득이 늘어난 경우

2019년에 비해 2020년 소득이 더 늘어난 납세자들은 세금 부과 부담을 줄이는 전략으로 올해 세금보고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3차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아 소득이 늘어난 데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지급 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는 상황도 함께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

 

■ 기부금 공제 챙겨야

올해 세금보고시 기본공제를 선택해도 현금으로 한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등록 단체에 현금으로 기부한 금액 중 최대 300달러까지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 재택근무 홈오피스 공제

재택근무자의 경우 집에 사무실을 마련했을 경우 홈오피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교직 종사자와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홈오피스 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홈오피스 공제 방식은 홈오피스 사용 공간 비율을 근거로 실제 지출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과 홈오피스 크기를 기준으로 스퀘어피트 당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 있다.

 

<남상욱 기자>

 

‘코로나로 달라진 변화’ 꼼꼼히 서류 챙겨라
 올해 세금보고는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성으로 예년에 비해 납세자의 꼼꼼한 준비와 대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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