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재외국민과 외국인(미 시민권자)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어도 2주간의 자가격리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1일 한국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가운데 자국에서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한국에 오면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 격리하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뉴욕을 비롯해 미국에 사는 한인들도 백신을 접종 받았더라도 한국 방문 시 2주간 격리 대상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한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에게도 백신 접종을 하기로 원칙을 정하고 그 대상으로 ‘장기체류자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단 관광객이나 법무무가 관리하는 계절 근로자 등 단기 체류자에는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해 접종 여부를 판단한다’고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