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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거부하는 직원 강요할 수 없다”

미국뉴스 | 경제 | 2021-02-01 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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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백신 접종 의무화를 놓고 한인 업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 직장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 부족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 대한 명확한 처리 지침이 없는 상황인데다 자칫 접종 의무화를 규정했을 때 업주와 직원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인 직장인 K모씨는 “매년 독감 백신은 맞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 접종 차례가 오더라도 접종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실 K씨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에서 최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27% 정도는 코로나19 백신이 과학자들의 안전성 인증과 함께 무료 제공이 되더라도 접종을 기피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상황은 고스란히 직장 내 백신 접종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한인 기업과 업주들의 관심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해고와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가로 모아진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자에 대한 명확한 처리 지침은 현재 없다는 게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의 말이다.

 

지난해 12월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직장 내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백신 접종의 규정도 없고 그렇다고 업주가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장애인법(ADA)과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직원에게 물어 볼 수 있지만, 모든 직원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백신에 대한 부작용 같은 장애가 있거나 종교적 믿음에 따라 거부할 경우에는 접종이 면제된다.

 

EEOC에 따르면 업주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에게는 직장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직장 내 근무 대신 재택근무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법도 직원이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고 해서 해고할 수 없고 대신 무급 휴가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백신 접종의 의무화는 주정부나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필수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은 직장 내 백신 접종은 의무라기 보다는 자발적 접종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백신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적합한 배려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직원을 해고할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남상욱 기자>

“백신 접종 거부하는 직원 강요할 수 없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대신 재택근무와 같은 근무 배려가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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