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 상원서 가결…하원도 무난히 통과할 듯
초음파로 태아 심장박동 감지되면 낙태 원칙적 금지
미국 '바이블 벨트'(복음주의 기독교 세력이 강한 중·동남부 지역)의 한 주 의회에서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할 전망이라고 AP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은 이날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0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에서도 무난히 가결할 것으로 예상돼 법안은 사실상 마지막 장애물을 넘은 상황이라고 AP는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진은 임신 8주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임신부에게 의무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한다. 이때 태아 심장박동을 감지하면 임신이 강간이나 근친에 의한 게 아니고 임신부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 낙태 시술을 할 수 없다.
현행법은 임신 20주 이내 낙태는 허용한다.
새 법안은 그간 수년간 의회에 계류돼 있었다가, 지난해 대선과 함께 진행된 주의회 선거에서 상원 공화당 의석이 3석 늘어나 비로소 통과됐다.
공화당 소속 래리 그룸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이 매년 낙태에 반대하는 상원의원 수를 조금씩 늘렸다"라면서 "지난 선거에선 딱 충분한 만큼 더 보내주셨다"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법안은 앞으로 하원 표결을 거치는데, 과거 비슷한 법안이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바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다.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바이블 벨트'에 속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1980∼1990년대에 낙태 제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이력이 있다. 임신 20주 이상 낙태를 금지하는 현행법은 한때 보수 진영에서 모범적인 기준으로 인식됐다고 AP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