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이틀은 유색인종, 여성, 베테랑 신청접수
최대 200만달러, 페이롤 2.5-3.5개월치 지원
중소기업청(SBA)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스몰 비즈니스의 재정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이르면 11일부터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이 서명한 9,000억 달러 규모 추가 경기부양책의 핵심 프로그램인 2차 PPP에는 총 2,840억달러가 배정됐다. 스몰 비즈니스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독립계약자 등의 고용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는 1차 때와 같지만, 신청 자격 등과 관련해 기준이 강화된 부분이 있다.
지난 6일 2차 PPP 운영에 관한 잠정적 최종규칙(IFR)을 발표한 SBA에 따르면 2차 접수일 첫 이틀간은 유색인종, 베테랑, 여성 등의 소외계층 소유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청만 받겠다고 밝혔다.
또한 1차 신청 시 대형은행과 대기업 위주로 신청과 승인이 편중돼 상대적으로 소수계 소유 비즈니스에 대출이 늦게 이뤄진 점을 감안해 2차 때는 보다 규모가 작은 커뮤니티 뱅크 우선 신청권을 부여하겠다고 SBA는 밝혔다.
1차 때 PPP 대출을 받지 못한 스몰 비즈니스에게도 우선권이 주어져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1차 때 받고 요건이 돼 2차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13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2차 PPP 신청자격 조건 중 일부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1)대상은 3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진 비즈니스로, 2)1차 PPP 융자를 모두 사용하였거나 모두 사용할 예정인 비즈니스, 3)그리고 2019년도 1~4분기의 각 분기별 총 수입(Gross Revenue)과 2020년도 1~4분기의 각 분기별 총 수입을 비교했을 때 2020년도에 적어도 한 분기가 2019년 해당 분기보다 적어도 25%만큼 총 수입이 줄어든 비즈니스여야 한다.
이에 대해 박영권 공인회계사는 3)항에 대한 예를 들었다. 2019년도 2분기(4월-6월)의 총 수입이 $50,000이고, 2020년도 2분기의 총수입이 $30,000인 경우 2020년도 2분기 총수입이 2019년도 2사분기에 비해 40% 줄어들었으므로 2차 PPP신청 자격 중 수입 감소 부분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PPP를 처음 신청하는 비즈니스의 경우 500인 미만 사업장으로 SBA7(a)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달러이며, 지원금액은 평균 페이롤의 2.5개월치이며, 식당과 숙박업 등 타격이 큰 업종은 3.5개월치까지 지원한다. 지원액 중 60% 이상을 직원 급여로 쓰면 전액 탕감받을 수 있다. 나머지 40%도 정해진 용도로 써야 하는데 여기에는 모기지,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과 직원을 위한 개인보호장구 비용, 소모품, 운영비, 지난해 각종 시위로 손상된 부분의 복구 비용 등이 포함된다.
PPP 융자의 심사 및 결정은 대체로 은행에서 하게 되며, 2차 PPP도 선착순이다. 신청을 원할 경우 거래 은행에 확인해 신청서 및 요청 자료 리스트 등을 받아서 준비해야 한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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