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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W-4양식 업데이트 안하면 벌금

미국뉴스 | 사회 | 2020-12-15 1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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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원천징수(withholding)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추후 예상치 못한 세금은 물론 벌금도 낼 수 있어 한인을 비롯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내년부터 정확한 원천징수를 위해 올해가 가기 전 세금 원천징수(withholding) 공제증명서류(Form W-4)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W-4 양식으로 알려진 세금 원천징수 공제증명서류는 올해 세금보고 때부터 새 양식이 사용되고 있다.

 

새 양식은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가 없어지면서 세제 수혜 가능 자녀와 부양자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납세자와 배우자의 소득원(직업) 관련 정보와 부수입 부분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W-4 양식은 직장인들의 원천징수액을 규정하는 양식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세금보고시 벌금이나 이자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게 한인 공인회계사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인을 포함한 상당수의 납세자들이 W-4 양식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최근 경제매체인 CNBC가 보도했다.

 

미국공인회계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CPA)가 지난 10월 1~5일 사이에 미국 납세자 2,028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5%의 납세자들이 급여 수령시 떼는 원천징수액을 언제 수정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납세자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세금 환급이나 추가 세금 부과를 결정짓는 W-4에 대해 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고 하지만 내년 1월부터 급여 소득분에서 정확하게 원천징수세를 떼기 위해서는 연말 이내에 W-4을 검토해 수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일단 개인 신상에 변화가 있다면 W-4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예컨대, 결혼, 이혼, 또는 출산이나 부양 가족 변화가 있는 납세자라면 반드시 W-4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한 ▲부양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항목별 공제를 받은 경우 ▲맞벌이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납세자들 역시 원천징수세액을 점검해야 할 대상이라고 한인 CPA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맞벌이를 하는 부부인 경우 이를 W-4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세금보고시 부족한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페널티도 물어야 한다.

 

물론 원천징수액이 많으면 환급금도 많아지겠지만 당장 수입이 줄어들어 그만큼 빠듯한 살림살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연방국세청(IRS)은 납세자들의 편익을 고려해 ‘원천징수액 계산기’ (www.irs.gov/inpiduals/irs-withholding-calculator)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안병찬 CPA는 “2017년 연방세법 개정으로 인적공제가 폐지되면서 W-4 양식의 중요성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규정상 매년 업데이트하도록 되어 있다”며 “원천징수액을 점검해 필요시 원천징수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원천징수 W-4양식 업데이트 안하면 벌금
매달 원천징수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W-4 양식에 변경된 사항을 정확히 업데이트해야 세금이나 벌금을 피할 수 있다.[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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