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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대상 의료혜택 확대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0-10-12 1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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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저소득층 19~25세 사이 불체자 메디캘 확대

일리노이는 65세 이상 체류신분 상관없이 의료혜택

 

캘리포니아에서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에 대한 메디캘 혜택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아리서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전국적으로 불체자 대상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주가 늘고 있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최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주정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결정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시카고 트리뷴이 전했다.

일리노이주는 저소득 노년층 서류미비 이민자 대상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안을 지난봄 주의회에서 승인했다. 오랜 기간 세금을 내며 살았어도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어 연방정부가 기금을 지원하는 메디케어(65세 이상 대상), 주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대상), 소셜시큐리티 등의 혜택과 무관한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수혜 대상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리노이 주의회의 히스패닉계 의원들 모임 ‘라티노 코커스’ 주도로 추진됐다. 체류 신분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무보험의 저소득층 고령자들이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앓게 될 위험이 더 크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주정부가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토대가 됐다. 일리노이주 보건부는 의료비 지원 확대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연간 500만 달러로 추산했다.

‘건강한 일리노이 캠페인’(HIC)의 디렉터인 가르시엘라 구즈먼은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영주권 취득 자격 심사를 할 때 확인하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즈먼은 “향후 10년 내 고령의 불체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연구 보고가 나온 시점에 매우 절실한 프로그램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이 절정에 달했던 1980년대에 20~40대의 나이로 이민 온 수많은 이민자들이 고령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 기사에서 시카고트리뷴은 한인 장모(65)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1996년 미국에 온 장씨는 병원비가 매우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몸이 아프면 민간요법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에 의존했고, 주요 검사 및 예방접종 등은 불체자들에게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프로그램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듣고 불안과 두려움이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부터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19~25세 사이이 젊은 성인층 서류미비자라도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66% 이하인 가정의 18세 이하 영주권과 시민권 소지 자녀는 물론, 서류미비인 자녀도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서류미비자 대상 의료혜택 확대
한 비영리단체에서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건강 혜택 프로그램 신청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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