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다시 시행한다고 밝혀 저소득층 이민 신청자들에게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취득 제한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가 올들어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법원의 제동으로 이 규정의 시행이 잠정 중단돼 왔는데 최근 이 이슈와 관련해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면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지난주 공적부조 수혜자 대상 영주권 취득 제한 규정을 다시 적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민국은 지난 22일 발표한 새 지침에서 2020년 2월24일 이후 접수된 모든 영주권 신청서에 대해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말 뉴욕 연방지법의 조지 대니얼스 판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메디케이드 등 공적부조 수혜를 받은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는 공적부조 수혜 제한 규정 시행을 중단할 것으로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연방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및 비자 발급 제한정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지난 8월13일 내렸다.
제2순회항소법원은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의 전국적 시행을 막은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 커네티컷. 버몬트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1월 연방 대법원은 연방지법이 내린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제한 규정 시행 중단 명령을 무효화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의 판결은 정식 판결이 아닌 긴급 명령 형식이어서 그후로도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제한 규정에 대한 소송이 잇따랐다.
그러나 이번에 이민서비스국이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 규제 조항 부활을 천명했다. 단 뉴욕 연방지법의 대니얼스 판사의 중단 명령에 따라 그 사이 영주권이 승인된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이민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