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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불법체류자의 신분 회복 - 1

지역뉴스 | | 2020-09-28 15:15:31

칼럼,법률,케빈김,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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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류미비로 뜻하지 않게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신분회복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은 미국 내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되면 신분회복이 영원히 안된다고 오해한다. 서류 미비 또는 체류 일자를 넘긴 불법체류자도 영주권 신청 자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포기하기 이르다.

이때 유의사항 및 알아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분회복으로 가장 많이 선호되는 것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이다.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면 몇 달 만에 노동허가(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를 발급받을 수 있어 신분회복이 가장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후 평균 1년 정도 기다리면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빠르고, 확실한 영주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허위 결혼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허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배우자 영주권 수혜자가 불법체류자 기간이 짧든, 길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문제로 삼지 못한다.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배우자의 미국 시민권 보증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미국에 체류 중인 상태여야 한다.

가족초청 이민청원서(I-130)도 마찬가지로 신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정상적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하지 아니한 자, 미국에 거주하면서 민/형사상의 문제가 있는 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꼭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업이민의 경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현재 신분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이민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I-485) 수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연방이민 법 조항에 삽입되어 있어 변호사를 통한 신분회복의 기회는 남아있게 된다.

 

             또한 영주권 신청 시 서류 미비자로 기각된 케이스도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JJ LAW FIRM GROUP 김재정 이민 변호사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민국에서 추가로 요청한 서류에 제대로 응대를 못 해 아쉽게 기각된 경우가 많다. 추가 서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향후 영주권을 받기까지 수월할 수 있다. 또한 기각된 상태에서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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