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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시 의무 격리 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주만 효력

한국뉴스 | | 2020-09-10 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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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사유로 한국 입국시 의무 격리를 면제해 주는 ‘격리면제서’를 LA 총영사관에서도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다.

8일 총영사관은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이 오는 12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변경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렇다 할 유효기간이 없어 수주 후에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발급 후 1주일 이내로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된다는 설명이었다.

또한 격리 면제 기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가족 장례와 같은 인도적 목적일 경우 최대 1주일로 제한된다. 나머지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 및 공익적 목적, 국외 출장 공무원 등의 경우 최대 14일이다. 격리 면제 기간은 한국에 입국한 뒤 다음 날부터 1일로 계산한다고 총영사관은 강조했다.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총영사관(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대면 발급이 원칙이지만, 원거리·이동제한 등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이메일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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