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상 증오범죄 추가형
민권 단체 등 큰 반발 예상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5일 민권단체 등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회를 통과한 ‘소위 ‘경찰보호법’(HB838)에 서명했다.
조지아에서는 입법회기 종료 후 40일 이내에 서명해야 법안이 정식 법률로 발효된다. 기한 마지막 날에 켐프는 서명한 셈이다.
켐프 주지사는 성명에서 “임무 중 사망한 경찰관의 장례식에 많이 참석했다”며 “이 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진전된 법”이라고 칭했다.
주지사는 또 “개인적 혹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제복 입은 경찰들을 사람들이 공격하지만 이 법은 조지아주가 경찰관을 명백하게 지지하는 곳임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년에 불거진 일련의 공권력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 등에 대응해 조지아주에서 증오범죄법이 제정 움직임이 일자 공화당 일각에서는 경찰 혹은 구급대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이뤄지는 범죄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후 이 조항이 증오범죄법에 포함되지 않자 별도의 HB838 법안을 공화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HB838은 경찰이나 구급대원 등을 상대로 편향적 동기로 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을 추가로 받게 된다. 벌금도 5천달러까지 부과한다.
그러나 민권운동 그룹은 이 졸속으로 마련된 이 법이 경찰관 보호를 약화시키고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경찰관에 의해 시위대 등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 남발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켐프는 의회에서 넘어온 법안 중 글린카운티 경찰국 폐지 법안 등 4개에 대한 거부권(Veto)을 행사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