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로키 교육청, 4일부터
4일부터 체로키 카운티에서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불법을 통과한 모든 차량에 대해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3월 체로키 카운티 교육청은 운행 중인 모든 스쿨버스에 스톱암(Stop-Arm) 카메라 설치를 마치고 4월 한달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계도 기간 중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 통지서만 발송됐다.
스쿨버스에 설치된 스톱암 카메라는 스쿨버스가 정차해 학생들이 승하차 하는 동안 불법 통과하는 모든 차량을 자동으로 촬영해 기록하게 된다.
위반 차량에 대한 벌금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체로키 교육청은 이번 조치에 대해 “단순 처벌이 아닌 운전자 인식 개선과 학생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우 하루 동안에도 200건이 넘는 스쿨버스 불법 추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