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기존 수혜자의 갱신 기간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DACA 프로그램을 완전 복원하라고 명령한 연방 법원의 판결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28일 DACA 신규 신청을 접수하지 말라는 지침을 이민서비스국(USCIS)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에 하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는 또 기존 수혜자의 갱신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킬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DHS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DACA 프로그램의 불법성과 함께 DACA 프로그램이 밀수 및 밀입국과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DACA 폐지를 위한 다음 조치를 취할 때까지 모든 신규 신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갱신 신청은 이민법에 따라 사안별로 심사되지만, 갱신 기한을 현재의 2년이 아닌 1년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결정과 관련 이민 단체들은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연방법원 메릴랜드 지법은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DACA 단계적 폐지 선언을 발표한 지난 2017년 9월5일 이전으로 DACA 정책을 완전히 복원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앞서 연방대법원도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의 절차를 문제 삼아 DACA 폐지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민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DACA를 무력화하고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는 결국 DACA 수혜자들의 삶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도 DHS 지침 발표 직후 “연방법원은 DACA 프로그램은 신규 신청 접수를 포함해 완전히 복원돼야 한다고 명령했다“며 “DACA 방어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