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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지불유예 또다시 연장

미국뉴스 | 부동산 | 2020-07-08 13: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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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6월 30일에서 8월말까지

페널티·연체수수료 면제

 

코로나 팬더믹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내 홈오너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개월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

연방 국책 모기지기관인 프레디맥과 패니매는 단독주택에 대한 차압과 강제퇴거 지불유예 만료 기한을 6월 30일에서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연방 주택도시개발부도 연방주택금융청(FHFA,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보증 단독주택 모기지 보유 주택소유주를 위한 연방주택청 대출 사면 프로그램은 3월에 60일 지불유예로 처음 실시됐다가 이후 6월말까지로 연장했는데 이번에 다시 2개월이 추가 연장됐다.

도시개발부 벤 카슨 장관은 “경제가 회복단계에 있지만 여전히 많은 미국인 가정은 재정적인 기반을 다시 쌓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며 “차압과 강제퇴거 방지 프로그램 연장은 이런 가정에게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거주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경기부양법(CARES Act)을 통해 페이먼트 지불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년 동안 페이먼트를 연기하거나 납부 액수를 낮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동안 페이먼트 연체 수수료 및 페널티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모기지 페이먼트 수금업체(Servicers)는 연방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이던 차압 절차와 새로운 차압 관련 행동을 계속 중단하고 연방주택국(FHA) 보증 단독주택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 역시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 상세 정보= 프레디맥 (myhome.freddiemac.com), 패니매(knowyouroptions.com) 윤수영기자

모기지 지불유예 또다시 연장
연방 국책 모기지기관인 프레디맥과 패니매는 단독주택에 대한 차압과 강제퇴거 지불유예 만료 기한을 6월 30일에서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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