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뒤 한국으로 도피했던 한인이 10년 만에 미국으로 송환될 처지에 놓였다. 한국 법원이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국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한인 이모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문에서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10년 6월12일 프리웨이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넘는 0.09%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모터사이클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뒤 그대로 도주했다가 기소된 후 유죄를 인정했으나 판결을 앞두고 한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연방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1월 한국에 이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남가주 한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05년 10월 오렌지카운티 55번 프리웨이에서 새벽 시간에 한 기업 주재원이 직장 회식을 마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충돌사고를 내 모터사이클에 탄 백인 남성을 숨지게 한 뒤 한국으로 도피했다가 3년 만에 한국에서 체포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