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지사실,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조지아 등 지정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 지역에 8개주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뉴욕주지사실은 29일 밤 캘리포니아, 조지아, 아이오와,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네바다, 테네시주 등 8개 주의 감염률등을 분석한 뒤 이르면 30일 오전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 지정은 하루평균 감염률이 10% 이상이거나, 감염자가 10만 명당 10명인 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뉴욕주는 이미 지난 25일부터 앨라배마와 아칸소,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워싱턴, 텍사스, 유타주 등 9개 주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 중이다.
뉴욕주의 경우 자가격리 조치가 적용되는 주에서 온 방문자는 자격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강제격리를 당하고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주민이라도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똑같은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