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재외국민이나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소유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29일 세법개정안에 따라 7월1일부터 양도세를 신고안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게는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후 양도세를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출국해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동안 ‘먹튀’ 논란이 있었다.
앞으로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양도일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고 신청은 토지·건물을 양도한 재외국민·외국인, 대리인 모두 가능하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