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같은 건강보조제 판매로 유명한 미국의 GNC가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법원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GNC는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GNC는 한동안 건강보조제 시장의 강자였으나 일반적인 다른 소매점처럼 온라인 쇼핑의 확산에 제때 적응하지 못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GNC는 대출 만기 연장을 추진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장 영업조차 어려워지면서 결국 파산보호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