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4천, 부부 8천달러 세금공제
집50마일 밖 숙박, 교통, 음식비
여행경비를 일인당 최대 4,000달러까지 세금공제하는 일명 ‘미국인 여행 법안’(American TRIP Act)이 연방상원에 상정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애리조나 출신 마사 맥샐리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자택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미국에서 사용하는 숙박, 교통, 음식, 스포츠 경기 관람 등 라이브 이벤트 경비, 컨퍼런스 혹은 사업회의 경비 비용 등을 1인당 4,000달러, 부부 8,000달러, 그리고 피부양 자녀 1인당 500달러까지 세금공제(tax credit)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다.
맥샐리 의원은 “관광 및 호텔업계가 전국적으로 최악인 상황에서 이들 산업의 회복이 국가경제에 중요하다”며 “이 법안이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고 호텔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 세금이 부부 합산 14,000달러인 부부의 경우 여행경비로 6,000달러를 썼다면 세금공제를 적용해 8,000달러만 내는 것이다.
도널드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여행산업 지도자들과 만나 식당방문을 포함한 국내여행에 사용한 경비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는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