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은 코로나19사태로 고용주들의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규정을 한층 완화하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보통 건강보험플랜을 연중에 변경하는 것은 허용이 되질 않았다. 그러나 연방 국세청은 고용주들로 하여금 직원들이 연중 허용된 등록기간에만 변동을 허용하던 규정을 완화해 건강보험플랜 변동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원할 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연방 국세청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다른 선택사항이 있다면 회사의 그룹건강보험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초에 직원들이 보험플랜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나중에라도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규정이 완화되면서 코로나 19로 임시해고된 직원들이 자신들의 건강보험 베니핏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일터에 복귀했을 때 건강보험 베니핏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됐다. 특히 연초에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직원들의 보험가입이 한층 수월해지는 효과도 있다.
<박흥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