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 재산세 오를듯
45일 내 이의 신청 가능
귀넷카운티 감정평가위원회는 최근 관내 주택 및 상업용 재산 소유자들에게 연례 감정평가서 28만4,000여건을 우편으로 통고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발송이 한 달 늦어졌다.
발송된 평가서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정도가 2019년 가치 및 수요 증가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가치가 조정됐다. 감정평가위는 정확성을 위해 주정부 규정에 맞춰 각 재산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도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 평가서는 고지서는 아니지만 2020년 재산세 추정치를 포함하고 있다. 금년도 카운티, 시, 학교에서 시행할 구체적 세율과 면세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추정치는 2020년 가치에 2019년 밀리지율을 적용해 매겼다.
조지아주 규정이 해당연도 1월 1일 재산 가치를 매기도록 돼있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영향들은 금년 감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산 소유주들은 통지서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는 경찰, 소방, 긴급출동 등의 필수 서비스를 포함해 학교, 시, 카운티 운영을 위한 주 수입원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gwinnett-assessor.com이나 전화 770-822-7200, 혹은 이메일 taxpayer.services@gwinnettcounty.com에서 얻을 수 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