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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COVID-19 과 프랜차이즈 사업 (III)

지역뉴스 | | 2020-04-14 18: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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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컬럼에는 가맹점주들이 이 어렵고 험난한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세가지 선택을 취합해 보고자 한다. 이 상황에서는 시급히 인력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현금 흐름에 대한 예상과 그에 따른 준비, 그리고 급변하는 정치 사회의 소용돌이에서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여 스스로 답을  찾아보아야 한다. 

모든 사업에는 인적 자원에 대한 계획을 필요로한다. 1948 년에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세계’ 를 모토로 비영리단체로 설립된 ‘인적자원 관리기관’ (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SHRM) 이 2016도에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87%의 조직들은 유급휴가/병가 (Paid-Time Off-PTO) 에 대한 일반적인 방침이있고 이중 91%는 직원들의 경력에 따라 8일에서 22일까지의 유급휴가를 제시한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본사 혹은 가맹점주는 고용인 핸드북 (Employee Handbook)을 점검해보며 고용주로써의 의무와 책임을 인사과와 상의하여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신속한 결정에 도달해야 한다. 

특히 연방정부에서 최근에 제정한 가정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안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FFCRA) 에 포함되어 있는 ‘긴급 가정 및 의료 확장 법안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Expansion Act), 긴급 유급 병가 법안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 그리고 2020년 긴급 실업보험 안정화 법안 (Emergency Unemployment Insurance Stabilization and Access Act of 2020)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직원 교육에도 힘쓴다. FFCRA의 법안에 따르면 이 법안이 제정한 긴급 상황시에는4월 2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용주는 반드시 80시간의 유급병가및 휴가를 최소한 30일 이상 근무한 고용인에게  처음 2 주동안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하며 회사는 이 부분을 세공공제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한인마켓에서COVID 19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그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배우자나 가족은 이 법안에 해당하여 최소한 80시간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노동부 웹사이트을 참조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https://www.dol.gov/agencies/whd/pandemic/ffcra-employer-paid-leave

현금의 흐름에 대한 예상과 이에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손익분기의 시점이 언제인지, 평상시의 고정및 변동 지출이 얼마인지를 우선 파악해보고, 어느 부분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관계자들과 협상 해야 하는지를 파악해본다. 지금은 대출 지불 계약, 렌트비 지출 연기도 정부 차원에서 약자의 편에서 편의를 봐 주고있는 실정이니 이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위기를 넘겨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경기부양패키지법안’( CARES ACT)의 일부인 ‘급여 보호 프로그램 (Payment Protection Program-PPT)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특별 융자혜택을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도록 아직 신청하지 않았으면 속히 신청하기 바란다. 현금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정보들이 볻물처럼 쏟아져 나왔는데 혹 SBA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간단한 협상과 절차로 융자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니 시도해보고 SBA 긴급 재난융자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EIDL) 을 통하여 융자 신청을 통하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1만불 까지 받을 수 있는 긴급 그랜트를 받도록 한다.

짧지만 지금 까지 소개한 FFCRA, CARES Act, PPT, EIDA등은 가장 최근에 통과된 연방 정부의 법안들이다. 아직까지 이 법안이 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도움의 손길은 항상 기다리고 있다. 그 도움의 손길을 찾는 것은 자신의 몫이다. 기업인으로서, 혹은  가맹주나 본사의 입장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아울러 과감하게 포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업과 관련된 과거의 결정들, 잃어 버린것들, 그리고 내가 변하게 할 수 없는 현실과 그에 대한 실망감등이다.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것들을 토대로 대처해 나아가야만 할 그런 시기이다. 장애물만을 보지 말고 장애물 뒤에 있는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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