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1순위는 3개월 진전
가족 1순위도 2개월3주 앞당겨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전격 동결되면서 한발 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연방국무부가 18일 발표한 2020년 3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전달과 동일한 2017년 1월1일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다.
이에 따라 취업 3순위 신청자들은 3월 문호에서 3년3개월 후퇴한데 이어 또다시 동결되면서 애간장을 태우게 됐다.
취업 3순위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Date of Filing) 역시 2019년 1월1일에서 동결됐다
이에 반해 취업 1순위의 영주권 승인판정일은 2019년 6월1일로 공지돼 전달 보다 3개월 진전됐다. 사전 접수일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또 취업 2순위와 4순위(종교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오픈됐다.
가족이민에서는 순위별로 진전과 동결이 뒤섞이며 제각각으로 나타났다.
미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자가 2014년1월1일로, 접수일은 2014년 9월1일로 각각 2개월 3주씩 앞당겨졌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판정일자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으며 접수일은 2020년 2월 1일로 1개월 개선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판정일자가 2014년 11월 1일로, 접수일은 2015년 7월1일로 동시에 6주씩 앞당겨졌다.
반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영주권 판정 승인일이 2006년 7월1일, 접수일은 2007년 7월22일로 동결됐다.
<서승재 기자>